“도의원 선거 인구 편차, 2대1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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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 29일 도민의방서 회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선거구간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이 아닌 2대 1 이내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4대 1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김용철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헌법재판소가 중선거구제에 적용되는 인구편차 4대 1 결정을 내린 것을 소선거구제 적용을 받는 도의원 선거 지역구 조정에 적용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헌재의 2대 1 이내 인구편차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 이내로 하도록 한 결정이 4대 1 이내 결정보다 최근의 결정이기 때문에 최근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이 주장한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적용하면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3곳(6·9·16선거구),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5곳(19·20·21·28·29선거구)으로 현재 2개 선거구 통·폐합 논의보다 선거구 2곳을 줄이고 다수의 지역구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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