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녹색당은 현장실습 중 숨진 고(故) 이민호군(18)의 사고와 관련해 해당 음료제조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청년녹색당은 “숨진 이군이 현장실습 기간동안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 속에서 과로에 시달려왔음이 밝혀졌다”며 “학생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망각한 업체의 제품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자와 유족, 그리고 수많은 민호들의 피눈물이 섞인 해당 업체의 제품을 도저히 마실 수 없다”며 “업체의 진심어린 사과와 유족 합의가 있을 때까지 해당 업체 제품들의 불매를 선언한다”며 많은 제주도민들이 이번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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