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업체 관계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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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故) 이민호군의 사고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료제조업체 대표 고모씨(56)를 비롯해 공장장과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48분께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음료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목뼈가 골절되고 가슴을 크게 다쳤다.

 

당시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이군은 사고 발생 후 4분가량 방치되다 함께 현장실습을 나온 친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9일 결국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부실했으며,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군이 사고를 당한 제품 적재기에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데다 사고 당시 현장에 관리자가 없어 사고를 당한 이군이 방치되는 등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이군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조사가 계속되면서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와 책임 범위에 따라 입건자가 추가될 수 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업체 측 대응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업체는 사고 발생에 따라 현재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27일부터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감독관들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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