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 배출 처벌 강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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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배출 시 곧바로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도시위원회 4차회의를 개최했다.

도내 양돈농가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무단 배출할 경우 바로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3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박원철·김경학·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양된 가축분뇨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조례 개정안 제7조에는 ‘허가 취소 기준’의 규정이 신설됐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등이 불법 무단 배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배출시설이 금지된 장소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곧바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개선·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사용 중지, 2차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다만 발의한 기존 조례안 제6조 2항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신규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지점에서 반경 1㎞ 이내의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을회 및 이장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돼지를 제외한 축종의 경우 악취 저감을 위해 사육두수 증가없이 친환경적·현대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또 제8조 2항의 과징금 처분 상한 규정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한편 이날 환도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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