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불법행위로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를 받으려면 현재 1년에서 앞으로 2년으로 금지기간 2배 연장된다고 피력.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 양도할 경우 앞으로는 취소일로부터 최대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제주시 관계자는 “선복량 제한 위반, 어구의 사용방법 등을 위반을 하면 어선과 어구를 몰 수 하는 양벌규정도 적용된다”며 “법 개정과 맞물려 불법 어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일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