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도의원, 내달 19일까지 관련 조례 입법예고
제주지역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보도정비 사업을 막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제주도가 관리하는 인도의 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안에 연도별 시행 계획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게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긴급한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체계적인 인도 정비 및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추진돼 왔던 인도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산 절감 및 체계적인 보행 환경 사업 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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