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사업주 즉각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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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사고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회는 3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음료제조업체 관계자의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현장실습 중 숨진 고(故) 이민호군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음료제조업체 관계자들을 강하게 규탄하며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에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음료제조업체의 대응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살인기업의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군의 사고 발생부터 사망 직후까지 업체 대표이사는 유족과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나마 어쩌다 친족을 만난 첫 자리에서도 위로와 사과는커녕 적당히 보상할테니 대강 합의를 보자며 조속한 공장 재가동의 욕심만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또 “이군의 사망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법적 책임은 명확하다”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직업훈련교육촉진법 상 무려 12개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실정법을 위반하며 예비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채 기업 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인식, 끝내 죽음으로 내몰고도 반성과 성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대표이사는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대책위는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교육감의 입장문을 보면 제주도 교육청의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은 없고, 현장실습 운영과 관리 소홀이 불러온 인재에 의한 사고를 구조적 문제로만 덮어 타 기관에게 관리 의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지금 난감한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교육감의 사과는 물론 제주도교육청의 부실한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군의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구성 ▲도내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유족이 납득할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현장실습학생에 대한 적극적 심리치료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군의 유족과 함께 음료제조업체 대표와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유훈련초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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