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 증원에 끝까지 총력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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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오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획정 시한이 고작 여드레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셈이다.

내년 지방선거 인구기준인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삼도1ㆍ2ㆍ오라동(3만6582명), 삼양ㆍ봉개ㆍ아라동(5만5499명)은 반드시 분구를 해야 한다. 헌재의 인구상한 기준(3만6089명)을 초과하고 있어서다. 이에 도의원 선거구획정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추진하되 그게 안 되면 기존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원정수 증원’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선거구획정위가 다급해졌다. 지난달 30일 난상토론 끝에 도의원 선거구획정 원칙과 기준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다. 함축적으로 정리하면 ‘인구수와 행정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겠다는 거다. 결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곳이 통폐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제주시에선 일도2동 갑(1만7465명)과 을(1만7925명), 서귀포시에선 송산ㆍ효돈ㆍ영천동(1만4914명)과 정방ㆍ중앙ㆍ천지동(1만121명)이 유력하다. 통합해도 인구 수가 3만5390명과 2만5035명으로 인구상한(3만6089명)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이 안은 일종의 고육책이다.

선거구획정위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문제는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일도2동 주민자치위를 비롯한 지역 자생단체들과 서귀포시주민자치위협의회는 지난달 20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통폐합 불가를 천명하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구 획정을 전후해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그리되면 제주사회는 심한 소용돌이에 빠질 공산이 크다. 그건 아니 될 일이다. 이를 막으려면 국회 정개특위에 회부된 특별법개정안을 기한 내 통과시키야 한다. 마지막까지 국회 절충에 총력을 다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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