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금융기관 현금인출기를 파손한 A씨(52)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55분께 서귀포시내 한 금융기관에서 술에 취해 화분에 있던 나무를 뽑아 현금인출기 모니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금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나 모니터를 파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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