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파크,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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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문광위, 주민설명회 이행 등 부대의견 달고 청원 건 처리

사업 계획이 변경돼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대해 재검토하는 한편 주민설명회 이행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제주도에 이송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 58만㎡ 부지에서 진행돼 왔던 사업으로 2004년 1월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2005년 7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 등이 진행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지됐다. 결국 2015년 2월 투자진흥지구에도 해제됐다.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 다시 추진됐고 현재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편법적 사업 변경 승인 절차를 제고해야 한다”는 청원이 도의회에 제기됐다. 청원인은 “제주도로부터 말산업 육성 차원에서 도유지를 매입했다가 대형야생동물사파리로 전환하고, 건축물도 콘도에서 호텔로 변경하는 등 전혀 다른 사업이지만 행정에서는 최초 허가 당시와 면적이 같고,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해 주민설명회, 미래비전토론회,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숙박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휴양문화시설을 확대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으로 관광개발 기본방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경관, 교통,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10년 동안 사업자도 바뀌고, 내용도 바뀐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며 “너무 기계적으로 행정지침을 해석하느라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지역에 비슷한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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