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부의장, 의장 직무대리...의회 갈등 고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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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출 놓고 민주당-바른정당 대립 속 의장 직무대리체제 영향 귀추...의장 무기명투표 충돌 확산 전망

故(고)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타계로 김황국 부의장(바른정당·제주시 용담1·2동)의 의장 직무대리체제가 운영되게 됐다.


하지만 바른정당 소속 김황국 부의장의 직무대리체제가 도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의 갈등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한다는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김황국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에는 ‘의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돼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선거에서 선출된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이 있다.


제10대 의회 출범 당시 부의장선거는 새누리당 소속 부의장(김황국)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의장(윤춘광) 보다 먼저 선출됐다.


김황국 부의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중심을 잡고 의장 선출까지 직무를 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석인 의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대립하고 있어, 직무대리체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의장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행정절차가 의회운영 전반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이 모르게 진행됐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석 위원장은 또 10대 의회 출범 당시 부의장선거에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의 부의장을 먼저 선출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누가 맡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황국 부의장은 특히 신임 의장 선출에 대해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다수당에서 의장을 맡는 것이 관례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무기명투표는 의회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다수당이 선거를 이용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의회 내부에서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도민 사회의 따가운 비판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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