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 4월 3일 '지방공휴일' 지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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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원 의원, 조례안 발의...상위 법 위반 논란 해소,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도

국가기념일인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4일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국가기념일인 4·3희생자추념일에 맞춰 전 도민이 함께 추모하고 화해와 상생·평화와 인권정신을 고양해 4·3 정신의 전국화·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4월 3일을 ‘4·3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제주도 본청 및 행정시’, ‘산하기관 및 사업소’로 한정했고, 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기관과 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조례안과 관련해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같이한다는 뜻에서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방공휴일에 대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 법령이 없어 중앙정부에서 법령해석 여부에 따라 재의 요구 또는 무효 확인의 소 제기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의회는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 공무원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상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적용 대상이 행정기관에 한정돼 있어 도민과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지방공휴일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손유원 의원은 “제주4·3을 전 도민이 함께 추모하기 위해 지방공휴일로 지정돼야 한다”며 “법적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위반되지 않고, 공휴일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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