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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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부국장대우
선거구 획정은 지역구를 분할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 단위를 정하는 것이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출마 후보와 소속 정당, 유권자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행정구역, 생활구역, 교통, 정치·경제·지리·사회적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헌법에 보장된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인구 수도 작용한다.

▲이처럼 중요한 선거구 획정이 제주에서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맞아 12년 만에 바뀌게 된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도의원 정수 41명(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 기준을 시·도 평균의 60% 편차(상·하한 인구 수 비율 4대 1)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인구가 10여 년 새 10만명 늘어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는 분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나머지 2개 지역구 통·폐합이라는 소용돌이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지역 갈등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2명(지역구)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채택했다.

그 후 지난 7월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3자 회동’을 거쳐 도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입법 추진에 합의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도의원정수 증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했지만 반발 여론에다 국회의 부정적인 기류로 무산됐다.

끝내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2명 증원(총 43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돌고 돌아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열리는 오늘(5일)이 운명의 날로 예고됐다. 위성곤 의원과 심상정 의원(비례대표 15명 등 정원 50명·연동형 비례대표제)이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이 상정되기 때문이다. 6·9선거구를 각각 2개로 쪼개 순조롭게 푸느냐, 아니면 다른 2개 지역구 강제 통·폐합의 혼돈 속으로 빠져드느냐는 갈림길이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오는 12일 획정안 제출 시한을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만들어진 자리. 후회 없는 날을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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