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 감면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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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따라 시행

중소기업 및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일몰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이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한편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일정 비율만큼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지원 제도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및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 및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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