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3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5곳에 대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7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위반내역을 보면 예산·회계 오류 16건, 공사·용역업체 선정 부적절 19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미흡 40건 등이며, 지적·개선 사항에 대해선 아파트 내 게시판을 활용해 공지할 예정.
제주시 관계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대상으로 주택관리사와 회계사,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관리가 부실한 부문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일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