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편입된 사유지 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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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확보 목적 차단해도 제재 방법 없고 예산도 절대 부족 ‘딜레마’
도내 9만776필지 해당…1조2000억 필요
▲ 제주시 연동의 한 마을안길을 토지주가 그물망을 설치, 도로 통행을 차단했다.

일부 토지주들이 재산권 확보 목적으로 도로를 차단해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작 행정기관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제주시 연동 모 사우나에서 한라수목원으로 이어진 폭 3m의 도로에 토지주가 그물망을 설치, 도로 통행을 차단했다.

토지주는 공사차량이 드나들면서 자신의 소유한 감귤밭 돌담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자 측량을 실시했고, 도로에 편입된 66㎡를 확보하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했다.

해당 도로는 1967년 중산간 경작지를 우마차가 다니면서 생겨난 샛길이었다.

1979년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시멘트로 확장·포장할 당시 측량과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10여 필지가 사유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제주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도로는 지적도에 오르지 않은 비법정 도로여서 도로법 상 토지주가 길을 막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상을 통해 매입을 해야 하지만 이 길을 따라 10여 필지가 사유지에 편입돼 일일이 보상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보상이 원칙이지만 한 구역에서 보상을 시작하면 인접 토지주들까지 연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연간 배정된 예산은 20억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미보상 용지마다 보상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농촌지역에서 벌어지면 이장이 중재에 나서서 도로구역으로 결정될 때까지 도로 폐쇄를 유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에선 중재에 나설 사람이 드물어 도로 폐쇄를 해결한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통계에 따르며 도로로 등록된 필지는 19만3910필지(8702만㎡)로 이 가운데 46.8%인 9만776필지(1206만1000㎡)가 사유지로 집계됐다.

즉, 도로 2곳 중 1곳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로 나타났고, 공시지가고 보상할 경우 총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버스 운행 구간 도로에도 미보상 용지가 남아 있다. 제주도가 지난 8월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스 통행 도로에 있는 사유지는 6982필지(99만4000㎡)로 파악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무보상 원칙으로 도로 확·포장을 실시하다 보니 지금에 이르러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과 도로 폐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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