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위반 시 20만원 부과
도내에서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가 실시될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제주지역에서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10명으로 집계됐다.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 54명, 2015년 74명, 지난해 82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로 파상풍과 광견병 등 2차 감염으로 이어져 다른 지방에선 사망자까지 나온 가운데 동물등록이 요구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쌀알 만한 마이크로칩을 피부에 주입하거나 목걸이 인식표를 달게 된다.
반려동물 등록 시 광견병 접종을 맞고 있으며, 이력을 조회하면 접종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주지역 전체 등록대상 1만9602마리(추정) 가운데 올해 8월까지 1만7014마리(87%)가 등록을 했다.
제주시는 개물림 사고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에 이어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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