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 연장 논란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 연장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위원회 12일 임기 종료…국회 정개특위 14일 논의 예정 ‘난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미뤄지면서 오는 12일로 정해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5일 회의를 가졌지만 제주도의회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14일과 15일 다시 회의를 열어 합의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상된다.


정개특위에서는 도의원 2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속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상 선거구획정안은 선거 6개월 전인 12월 1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임기도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는 날까지로 규정돼 있다.


결국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2일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면서 임기를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기존 29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제주시 삼도1·2·오라동, 삼양·봉개·아라동을 분구하고, 다른 2개의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획정안을 확정해 제출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과 선거구획정위의 임기도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이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관련 규정상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 확정과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한 방향을 결정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