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특별지방정부' 명시...특례로 제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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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 위한 헌법 개정안 건의...도의회,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 확산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특례를 통해 제주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헌법에 ‘제주’를 직접 명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선택한 셈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안 반영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가 건의한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건의됐다.


제주도는 헌법에 ‘제주’를 직접 명시해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전문가 자문과 정부와 국회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헌법에 특정지역을 명시하는 것은 어렵고, 이를 계속 고집할 경우 실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헌법에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를 적용해 제주도를 가장 먼저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행정·재정 등의 내용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입법권은 국회 또는 지방정부 의회에 속한다’, ‘국방 등 국가사무는 법률에 의하고 주민에 관한 자치사무는 자치법률에 의한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정부는 자치법률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해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 또는 자치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담아 지방정부에 자치재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제주도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는 등 제주형 분권모델을 완성시킬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도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본격 나섰다. 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국회를 방문해 제주 국회의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원철 위원장은 “개헌국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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