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2만8266건에 175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억1500만원(0.6%)이 늘어난 것으로,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연납 차량과 올해 6월 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경차와 이륜차, 소형화물차는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로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조기 납부자와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한 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가운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150명을 선정,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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