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기간에 농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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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산지를 지목으로 인정해 주는 임시특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임시특례 규정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 전용산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다.

특례 대상은 3년 이상 계속해서 전과 답, 과수원 용도로만 이용한 산지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인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농지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이용한 면적은 측량을 통해 면적에서 제외되고, 임산물 재배지는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따른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 등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임시특례기간에는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 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며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 변경을 허용하는 만큼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시지역에선 그동안 31필지 6만㎡ 임야가 임시특례규정을 통해 농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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