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던져진 특별자치도 법적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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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ㆍ13 지방선거가 1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헌 시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위해선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합의된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 법절 절차만 110일 가까이 걸리는 탓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가 불붙는 모습이다.

3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헌법 개정의 초점 중 하나가 제대로 된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이는 제주에겐 절호의 기회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라는 오랜 숙원을 해결할 공산이 커서다. 허나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다. 지역 형평성 논리를 극복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략적인 접근과 차선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에 ‘제주’를 직접 명시하는 방안을 포기한 배경이다. 대신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담고. 특례를 적용해 제주를 가장 먼저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거기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이 조문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그간 헌법에 ‘제주’를 명시해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과 정부와 국회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헌법에 특정지역을 넣는 것은 어렵고, 이를 계속 고집할 경우 실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정 지역명이 들어가면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점도 감안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선택한 셈이다.

옳은 판단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제주형 분권모델을 완성시킬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제주도와 도의회는 청와대는 물론 정부, 국회,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웬만해선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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