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유산 관리부실 요양시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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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국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산을 빼돌려 유용하거나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 100개 시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무연고자가 남긴 유류금품은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인을 찾아서 지급해야 하며, 상속인이 없을 때는 특별연고자에 주거나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주지역에서는 무연고자가 남긴 유류금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한 3개 노인요양시설이 이번 조사결과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자 유류금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앞으로 매년 지자체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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