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포구 낚시어선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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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전 안전점검도 제대로 받지 않고 대행 신고
▲ 제주시 공무원들이 낚시어선을 점검하는 모습.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로 인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 소규모 포구에서 운영되는 낚시어선의 경우 출항 전 안전점검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제주시 128척, 서귀포시 86척 등 214척의 낚시어선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낚시어선들은 출항 전 해경 파출소 혹은 출장소에 출입항신고를 하고 승선원 명부를 비롯한 실제 탑승자 확인, 구명동의 착용 여부 등 안전관리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받는다.

 

문제는 파출소나 출장소가 없는 소규모 포구에서는 이 같은 안전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소규모 포구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은 해경이 지정한 대행신고소를 통해 입출항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대행신고소는 해당 낚시어선의 승선원명부를 해경에 송출만 할 뿐 안전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으면서 포구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들은 안전관리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적발이 어렵다.

 

해경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 도내 모든 소규모 포구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안전법규 위반사례 단속 결과를 보면 2014년 21건, 2015년 14건, 지난해 49건 등 84건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12월 현재까지 1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영업구역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명동의 미착용 15건, 신고 확인증 미게시 12건, 선박서류 미비치 8건, 불법증개축과 출입항 미신고가 각각 7건, 정원 초과 6건, 주취운항과 미신고 영업이 각각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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