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하수 넘침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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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878가구 오수·우수 분류식 사업서 빠져
道 감사위, 상하수도본부 감사 결과 정비 사업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 지난 9월 12일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인근 해안으로 하수가 흘러나온 모습.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우수(빗물)와 오수를 분류하는 사업(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으면서 제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떨어트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당 처리장 주변 지역 주민이 수년간 오수 넘침 사고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안일한 행정 행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7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 기간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BTL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비용을 내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도내 2만6633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바꾸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A 사업시행자에게 맡겼다.

 

하지만 감사 결과 해당 사업시행자는 1878가구에 대해서 주민이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행정 당국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지역이 최근까지 비가 오면 수시로 처리 용량 과부하로 오수가 넘치던 제주하수처리장 관할 구역인 제주시 삼도동, 일도동, 건입동 지역이라는 점이다.

 

가뜩이나 용량이 부족한 하수처리장으로 많은 양의 빗물이 들어오면서 오수가 넘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 같은 이유로 오수가 넘치기도 했다.

 

더욱이 하수도법상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지만, 행정 당국은 이 기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 사업을 시행했지만, 정작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추진 의지도 보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BTL 사업 과정에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지 않거나 배설 시설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1878가구에 대해 우·오수를 분리하는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지역이 정화조 시설이 건물 바로 밑에 있는 옛날 건축물이 많은 곳이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 반발이 컸었다”며 “앞으로 건물 신축이 이뤄지거나 재정비가 이뤄질 경우 분류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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