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양돈농가 7개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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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고에 구멍 뚫어 지하로 7000여t 배출

저장고에 구멍을 뚫는 수법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거나 폐사된 돼지를 임의로 처리한 양돈농가들이 무더기로 추가 적발됐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소재 A농장 대표 김모씨(64·여)와 B농장 대표 강모씨(62) 등 2명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또 C농장 등 5개 농장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농장은 2003년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자 저장조를 추가 증설하는 과정에서 저장조에 직경 18㎝의 구멍을 뚫어 가축분뇨 2400여t을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가축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지면 아래에 방수포와 콘크리트로 덮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B농가의 경우 저장조에 폭 30㎝, 길이 1.4m의 주름관을 설치, 땅속에 매립한 후 저장조의 분뇨를 주름관을 통해 지하로 배출하는 수법으로 4800여t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불법배출했다.

 

이와 함께 2015년 9월께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명으로 돼지 30마리가 폐사하자 이를 임의로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축산환경부에서 조사한 전수조사 결과와 자체 수집한 정보 등을 토대로 20여개 의심 농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금까지 대정·한림지역 30개 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전개, 11개 농가 15명을 형사 입건하고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13개 농가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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