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업체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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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근로분야 위반사항 680건 적발

현장실습에 나선 고등학생이 사고로 숨진 음료제조업체가 안전-근로기준 수백여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주시 구좌읍의 음료제조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 분야 513건, 근로감독 분야 167건 등 총 6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안전검사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24건 적발됐으며, 출입계단과 작업 발판, 점검대 등 9곳의 추락 재해 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와 교육, 작업환경 측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 분야에 있어서는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해 근로자 39명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2100만원이 미지급됐고, 퇴직자와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1900만원도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실습생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현장실습생 등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에 대한 근로조건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현장실습생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를 시키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광주노동청은 5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하고 26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437건에 대해서는 6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달 9일 이민호군(18)이 현장실습을 하다 적재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열흘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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