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호객 행위 단속 강화...처벌도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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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치경찰 단속에 과태료 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무경찰 포함)도 공항시설에서 승인 없는 호객 행위나 영업 행위, 무단 점유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특히 그동안 자치경찰대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공항시설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2016년에는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렌트카 호객 행위가 117건으로 10회 이상 적발된 상습 호객꾼이 5명이며, 38건이나 적발된 호객꾼도 있다.

 

기존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사업 시행자, 항행 안전시설 설치자, 이·착륙장 설치·관리자가 승인 없는 영업 행위,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현행법은 공항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지가 인력 부족과 불법 행위자의 저항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 개정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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