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두커피와 음료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다방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7곳의 다방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지난 11월 한 달간 다방 6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다방에서 술 판매행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티켓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뤄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다방 19곳을 적발해 11곳은 영업정지를, 8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지역 다방은 2015년 92곳, 2016년 81곳, 올해 66곳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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