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도 노인보호구역 설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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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곳 중 59곳에 그쳐

도내 노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도내 노인보호구역 설치는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9만1468명을 기록, 전체 인구의 14.1%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반면 도내 517개 노인시설 중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은 59개로 설치율이 11.4%에 불과

한 상태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양로원과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지정된다.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되는 것과는 달리 100% 국비로만 설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지역주민들이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기피하는 점도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학교나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달리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마을 내 경로당 등에도 설치되기 때문에 주택가 등에 설치되는 사례도있다”며 “문제는 이 같은 경우 마을 안길에 속도제한이나 주·정차 금지 등의 제한이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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