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구 내 낚시어선, 안전 사각지대라니
포구 내 낚시어선, 안전 사각지대라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우리는 아직도 2015년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침몰사고의 악몽을 떨쳐내지 못한다. 배를 운항한 선장이나 낚시객들 모두의 안전불감증이 십수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였다. 가깝게는 며칠 전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15명이나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참혹한 사고가 날 때마다 낚싯배의 안전대책이 과제로 떠오른다.

그런데 소규모 포구에서 운영되는 낚시어선은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 현행법상 의무사항인 출·입항 신고를 비롯해 승선원 명부와 탑승자 대조, 구명조끼 준수 등을 비껴간다는 것이다. 해경 출장소가 없기 때문이란다. 툭하면 바다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마당에 충격적이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보도를 보면 포구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은 해경이 지정한 대행신고소를 통해 출·입항 신고를 한다. 하지만 신고소는 승선원 명부를 해경에 송출할 뿐이다. 가장 중요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다. 예컨대 승선원 명부와 실제 인원이 맞지 않으면 출항정지 명령을 받는데 사실상 민간인 소장의 영역 밖의 일이다. 소규모 포구의 낚시어선 대부분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대행 신고소장은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 봉사 형태로 출·입항 신고 업무를 맡는다고 한다. 늘 어업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접 포구에 나가 승선 인원을 파악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러니 평소 안면이 있는 낚싯배 선장이 대충 승선 명단을 적어놓고 출항하는 사례도 나온다.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4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제주는 낚시어선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운영 중인 낚싯배만 214척에 이른다. 대부분 10t 안팎의 소형으로 그다지 안전도가 높지 않다. 그런 만큼 해상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낚시어선은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등록만 하면 운항이 가능하다. 대부분 소형선박이지만 소득을 위해 먼 낚시포인트로 나가거나 당일치기 일정으로 무리하게 운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로 볼 때 당국은 다시 한번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때다. 해상사고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예측할 수 없다. 예방만이 최선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