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현수막’ 불법 광고 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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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미분양 속출 속 교통량 많은 곳서…단속 오면 바로 철수
▲ 지난 9일 제주시 연동 마리나호텔 사거리에서 인간 현수막이 등장한 모습.

공동주택 미분양이 속출하는 가운데 ‘인간 현수막’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제주시 연동 마리나호텔 사거리. 아르바이트생들이 교차로 2곳에 서서 분양광고 현수막 한쪽 기둥을 잡고 서 있었다.

추위 속에 이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앉지도 못하면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들은 시급 1만원을 받고 오전 10시부터 날이 어두워진 오후 6시까지 한 시간씩 교대하며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인간 현수막이 등장한 배경은 단속도 피하고 광고비가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행사와 광고 대행사는 제주시 연동에서 공동주택 216세대와 오피스텔 6실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홍보할 수 있고, 단속반이 오면 바로 철수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인간 현수막을 세워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 광고물 제작은 물론, 편법적으로 홍보하는 행위자까지 처벌 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광고물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현장에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한나절 동안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것은 최근 오피스텔(422실) 분양 광고대행사가 주요도로변 곳곳에 896장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1억7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단속과 거액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인간 현수막이라는 편법이 등장했다.

제주시는 올해 10월 현재 현수막 3만3762건, 벽보 10만781건, 전단 28만8931건, 배너 772건 등 불법 광고물 42만6606건을 단속했다.

수시로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 대표 13명을 형사 고발했고,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5건에 총 2억1551만원을 부과·징수했다.

한편 내국인 이주 열풍, 초대형 개발 호재, 중국인 대규모 투자로 주택시장이 초강세를 이어가던 제주지역은 공동주택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도내 미분양 주택은 1056호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35호 증가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580호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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