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법인 등 지방세 특례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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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 개정안 국회 통과...등록면허세는 2019년까지

농·어업 법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올해 말에서 최소 2년 이상 연장된다.

 

이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일정부분 경감 등 지원 제도가 모두 2017년 12월 31일 종료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3월 지방세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농·어업 법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했다.

 

또 농업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019년까지 감면이 연장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11일 “시장 개방 및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가 연장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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