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용 오토바이에 짓밟히는 제주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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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지어 질주…땅 패이고 식생 훼손까지
탐방객 안전도 위협…보전지역 출입 제한 근거 필요
▲ 제주시 애월읍 노로오름에서 산악용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바퀴 자국이 남은 모습.

제주의 대표 경관인 오름에 산악용 오토바이가 드나들면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9일 제주시 애월읍 노로오름 둘레길. 산악용 오토바이 3대가 산을 오르면서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땅이 파이면서 오름이 훼손되는 등 위험한 질주를 이어갔다.

탐방객 조모씨(50)는 “오름을 가다보면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고요한 산을 찾았다가 굉음과 먼지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동호회원들은 울퉁불퉁한 산길이 있고 굴곡이 있는 노로오름과 노꼬매오름, 새별오름 등을 주말마다 찾고 있다.

오프로드(비포장도로) 모터사이클 경주와 연습을 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악용 모터사이클은 소음과 매연이 심하고, 달리는 도중에 돌이나 흙이 튀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요철이 있는 바퀴로 인해 흙이 파이고, 식생이 파괴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과 조례가 없어서 단속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오프로드 전용 개조 차량들도 타이어 바퀴 자국을 남기며 오름을 넘나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오름은 절대보전지역이자 경관 1등급이지만 오토바이와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고 처벌할 상위법이 없다”며 “과거에 애완견 출입도 막지 못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산행문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다수의 오름은 사유지여서 특정 행위를 금지하려면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돼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도내 360여 곳의 오름의 경우 전체 면적은 102.7㎢로 이 중 사유지는 50.8%(52.2㎢), 국·공유지는 49.2%(50.5㎢)로 절반이 사유지로 돼 있다.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경학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우도면)은 “체계적인 오름 보전을 위해 조례가 입법예고 됐고,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며 “오토바이와 차량 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조항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조례에 근거해 오름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오름 출입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 송악산 정상부 3곳에 대해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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