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180일 전인 이달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간 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단체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 표시물 착용 등을 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1390번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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