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더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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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예정지 84만8163㎡...도, 땅 투기 방지 목적

제2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들어설 제주시 월평·영평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2년 더 묶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제2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예정부지 84만8163㎡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2019년 12월 1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원안 가결했다. 애초 지정 기간은 2015년 12월15일부터 올해 이달 19일까지였다.


제2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제주시 월평동 24번지 일원 84만8163㎡ 부지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등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JDC는 지난 2~3월 사업 부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열람 절차를 마쳤지만, 최근까지 토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보상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토지 구입 시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으며,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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