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어딘지 모를 가축분뇨 불법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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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로 노여워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다시 가축분뇨를 몰래 버려온 양심불량 양돈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니 하는 말이다. 자치경찰은 엊그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2군데 양돈농장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5군데 농장 대표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농장의 경우 2003년 저장조를 증설하면서 직경 18㎝의 구멍을 뚫어 분뇨 2400여t을 불법 배출한 혐의다. 이곳은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지면 아래를 방수포와 콘크리트로 덮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B농장도 수법은 비슷했다. 폭 30㎝의 주름관(PE)을 땅속으로 연결해 저장조 틈새에서 나오는 분뇨 4800여t을 몰래 버렸다. 2015년엔 유행성 설사병으로 폐사한 돼지 20여 마리를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나머지 5군데 농장 역시 저장조를 허술하게 지은 뒤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돼지사체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쯤이면 양돈장 불법행위의 끝이 어디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 모든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배출량이 방대해 확인된 것만으로도 몰염치의 전형이다. 불법 양돈장들은 많게는 수천t에 이르는 분뇨를 땅속으로 흘려보냈다. 지하로 폐수가 유입되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지하수를 도민은 음용수로 마신 거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위협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마저 낳는다.

자치경찰은 지난 9월부터 불법 양돈농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사안이 엄중한 2명을 구속하는 등 11개 농가 15명을 형사입건했다. 폐사한 돼지를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게다가 가축분뇨 무단 배출이 의심되는 20여개 농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가축분뇨 문제는 꼭 처리해야 할 ‘발등의 불’이다.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될 정도로 도민사회의 여론이 악화됐다. 이왕 메스를 댄 이상 불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일벌백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농가 역시 적정 사육두수로 전환하는 등 자구노력이 절실하다. 이참에 가축분뇨 문제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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