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 임기 기준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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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해석 후 다음 회의 진행…선거 6개월 전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임기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이하 획정위원회)는 11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의 임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임기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는 날까지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이 12일인지 13일인지를 놓고서도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내년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제출 시한이 12일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과정을 거쳐 13일로 수정했다. 13일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기한을 넘겨서 제출해도 효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관련법에 6개월 이전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후에 제출할 경우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법정 시한도 일종의 선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을 넘겨도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임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하고 계속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이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위원의 임기에 대해 제주도에서 시급히 선거관리위원회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 다음 회의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긴급 회신을 요청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열어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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