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道·교육청 내년 예산 의결...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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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의장 "예산 집행계획 세워 도민 사회에 빠르게 파급돼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3일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5조297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주도 예산안과 1조933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고, 29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원희룡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새해 예산이 도정운영 목표인 도민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을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고견들을 예산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더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도정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사면복권이 빠른 시일 내에 단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한다”며 “제주에서 비로소 헌법의 소명이 본연 의미에 맞게 이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시작했다”며 “정부와 국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중앙 단위의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충홍 의장(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은 폐회사를 통해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세워 도민사회에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의장은 이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철회된 것도 우리가 힘을 모은 소중한 결과”라며 “기회는 반드시 붙잡고, 위기는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새로운 물결은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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