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2개 선거구 통·폐합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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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위원 임기 만료 유권해석 따라...특별법 개정시 획정 절차 특례도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 임기 마지막 날인 13일 동(洞)지역 2개 선거구 통·폐합을 담은 획정안을 의결,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13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20차 회의를 열고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른 도의원 정수 41명(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선거구획정위원 임기가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인 선거일 전 6개월로 한정, 위원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등 제주특별법 개정이 심도있게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해 획정안은 국회 임시회 결과를 확인한 후 공개하도록 제주도에 요청했다.

 

획정안은 29개 지역구 중 제주시 인구 증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기준에 위배되는 제6선거구(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분구하고,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 통·폐합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또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선거구획정위 설치, 위원 위촉, 의견 청취 등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절차를 해당 법률의 부칙 등 특례조항을 신설해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할 것도 요청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와 함께 제주지역 인구 변동에 따라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 도의회에 가칭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 소위원회(제2소위)는 14일과 15일 회의 기간 중 제주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43명(지역구 2명 증원)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다.

 

이 때문에 도의원 증원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조정안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강창식 위원장은 “선관위 유권해석과 향후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행법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난 2월 도의원 증원 권고안을 냈는데도 그동안 입법 추진이 지연된 점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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