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0㎡ 야적장 조성해 100억대 부당수익...불법 소각도 벌여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후 야적장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100억대의 불법 수익을 올린 50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A가설산업 대표 임모씨(51)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1년 6월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임야 8224㎡를 개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후 건축자재 야적장을 조성했다.
이어 2013년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인접 임야 1358㎡를 추가 훼손해 야작정과 철근작업장으로 조성하는 등 총 9602㎡의 임야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훼손된 임야에 조성된 건축자제 야적장을 도내 건설업체 등에 임대해주는 수법으로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축자재를 야적장에 보관·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목재 등 183t을 불법 소각함으로써 주변 토양과 산림 환경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중산간 일대의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있음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산간 일대 유사한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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