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여부 이르면 오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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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제2소위, 15일에도 회의
합의 도출 여부가 관건…늦어도 내주 결론 전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빠르면 15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 소위원회(제2소위)는 14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을 포함한 19건을 상정, 심사했다.

 

이날 제2소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진행했다.

 

이에 따라 15일에도 열리는 제2소위 회의에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지, 아니면 오는 22일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한 차례 더 논의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장(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과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귀포시 성산읍), 강연호 바른정당 원내대표(서귀포시 표선면)는 원희룡 지사와 함께 14일 국회 정개특위를 방문, 도의원 2명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원혜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재원 간사(자유한국당) 등은 지역구 도의원 증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 도의원 정수 증원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수용 입장을 내놓았고, 연동형 비례대표는 공직선거제도 개편 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신중 입장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 심사에서 도의원 증원만 일부 수용하는 수정안이 채택되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까지 통과되느냐에 따라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도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정개특위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보류시킬 경우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현행법에 따라 지난 13일 제주도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기준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국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주시 인구 증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기준에 위배되는 제6선거구(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분구하는 대신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을 통·폐합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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