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위법 논란…감사원 감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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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의원, 감사원 감사요청안 발의...본회의 상정, 처리 여부 '귀추'
▲ 안창남 의원.

위법 논란이 일었던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공식 요청돼 실제 감사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14일 의원 11명의 찬성을 받아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 요청안’을 발의했다.


감사원 감사가 요청되기 위해서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감사요청안을 상정할 지, 상정 이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의 하나로 지난 5월 제주도버스운송조합과 ‘버스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는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 시에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나아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은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사업은 2018년 이후 매년 8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소요가 예측되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업”이라며 “제주도가 사전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지방재정법에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동의안 처리가 보류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행정사무감에서 버스준공영제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법률전문가로부터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추가 재정부담은 준공영제 협약보다는 시행과정에서 증차 및 인력 증가로 인해 예산이 늘어난 만큼 협약 자체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행안부로부터 투자 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지원금에 해당한다면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받았고, 준공영제 도입 이전에도 구간요금제 손실보상 등의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하던 개별보조방식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통합보조방식으로 변경된 것인 만큼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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