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사회협약위 강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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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갈등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사회협약 체결 및 갈등 관리 내실화를 위해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함께 제주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협약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현재 제5기가 운영되는 가운데 학교폭력,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탑동 항만개발계획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갈등 관리라는 취지와 성과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도지사가 사회협약 체결 등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하도록 명문화, 자문기관 역할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의견을 듣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하기 위하여’로 변경, 실질적인 갈등 관리 기구로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국책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 등 필연적인 각종 사회문제와 갈등 관리를 위해 사회협약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출범 취지에 맞는 성과는 미흡하다”며 “자문기구 성격인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해 형식적인 갈등관련 기구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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