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 배출 드론으로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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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광범위한 면적에 무단 배출 입체 감시
▲ 제주시는 중산간 일대 가축분뇨 배출과 고독성 액비 살포를 차단하기 위해 드론으로 항공 감시를 벌이기로 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광범위한 중산간 일대 초지와 임야에 축산폐수와 고독성 액체비료(액비)를 무단 살포하는 행위가 만연됨에 따라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문항공업체의 협조를 얻어 드론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 초지 2110㏊를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면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면적이 넓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에 액비를 살포하거나 일부 업자들은 충분히 썩히고 발효하는 ‘부숙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고독성 액비를 뿌려 토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액비와 축산분뇨를 인적이 뜸한 곳에 몰래 버리면서 인력으로는 감시하기가 어렵다”며 “드론을 띄워 1차로 항공 감시를 벌인 후 인력을 투입하는 입체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제주시가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모두 121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고독성 액비 살포가 59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장 폐기물 55건(45%), 비산먼지 및 매연 초과 7건(6%)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올 들어 적발된 가축분뇨 무단 배출은 13건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무단 배출과 액비 살포 기준 위반과 관련, 2곳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7곳을 형사 고발했다. 또 2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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