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1억40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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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해 3678명에게 총 1억3900만원의 지방세를 환급해줬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77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6100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미 환급자들에게 안내문을 재발송 해 환급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2) 또는 ARS(1899-0341),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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