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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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일방적인 배려나 친절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식·기술을 발휘해 당당히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 있기를 원할 뿐이다. 그 기회는 취업이다. 생계와 직결되는 삶의 기본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을 내팽개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하면서 해마다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2015년 1억382만원을 비롯해 2016년 1억3078만원, 올해 9993만원을 납부했다. 내년에도 1억7500원의 부담금이 예정돼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최소한의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는 탓이다. 대표적 공공기관인 도교육청이 해마다 장애인 채용에 인색하다니 한심한 현실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다.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2%, 민간기업은 2.9%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올해 뽑은 계약직 중 장애인 근로자는 32명(2.4%)에 그쳤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크게 밑돌아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믿고 싶진 않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손쉬운 방식을 선호하는 건 아닐까 싶다. 도교육청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채용이 어렵다고 밝히지만 결국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는 거다. 부담금은 바로 국민 세금인 만큼 법을 어긴 대가를 혈세로 메우는 격이다.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저버리고 돈으로 대신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가르친다. 도교육청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에 앞장서길 바란다.

궁극의 해법은 장애에 대한 인식이다. 특히 기관장의 태도가 중요하다. 수장이 의지를 갖고 관심을 쏟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정부 역시 부담금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관 문책이나 예산 삭감을 통해 국가시책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회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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