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3일 전국 첫 지방공휴일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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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행자위, 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가결...지방공휴일 지정 상위법 근거 없어 '관건'

제주4·3 70주년을 맞은 내년부터 4월 3일이 전국 처음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손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4·3 지방공휴일 조례안에는 매년 4월 3일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 화합과 통합, 평화와 인권·화해, 상생의 4·3정신을 고양·전승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행자위는 적용대상 기관을 수정해 제주도의회,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제주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주도 합의제행정기관 등으로 구체화 했다.


제주도 역시 4·3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4·3 지방공휴일 조례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지방공휴일 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3일이 국내에서는 처음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문제는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조례안과 관련해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같이한다는 뜻에서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 법령이 없어 중앙정부의 법령해석 여부에 따라 재의 요구 또는 무효 확인의 소 제기가 요구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 공무원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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