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에 빠진 도의원 정수 증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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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적용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가 그야말로 시계제로다.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장기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래저래 제주 내부의 혼란과 갈등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지난 14일에 이어 15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사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 과정서 도의원 정수 증원 문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갑갑한 노릇이다.

다만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마친 후 제2소위 간사들이 모여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일말의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정개특위는 그간 관례에 의거해 표결 대신 여야 합의로 각종 안건을 처리해왔다. 그런 만큼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내년 초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올해 마지막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끝으로 23일 종료된다.

현재 정개특위 의원들은 대체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정당 간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지금으로선 제주특별법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결과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특별법 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늦어도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인 내년 3월 2일 이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내년 2월 말까지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 되지 못하면 도의원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기존 선거구 통폐합안’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건 제주사회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다. 따라서 이제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절충안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각 정당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왕이면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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