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유족 보상 입법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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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4·3트라우마 치유센터 등 지원 근거 담아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고,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다양한 지원 방안 근거를 마련한 입법이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1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 명칭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있다.

 

또 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변경하고,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4·3위원회가 진상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를 할 수 있는 등 권한을 강화했다.

 

4·3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누구든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양윤경 4·3유족회장 등 관련 단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영훈·강창일(제주시 갑)·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그동안 4·3위원회의 활동으로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현행법이 명예회복 및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최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함에 따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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